라임 펀드 판매사 CEO 제재…10월말 이후 확정 가능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03 10:10

CEO 제재안,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서 빠져



국감 앞두고 민감 주제 피해…중징계 확정 여부 관건



제재안 확정시 초소 3년간 연임·금융권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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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련 펀드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금융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격주 수요일마다 정례회의를 연다. 단 이달에는 13일만 열리고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열리지 않는다.

결국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사태 관련 CEO 제재안을 다루려면 다음달에야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국정감사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0월 초는 국정감사 시즌이라 예민하고 복잡한 안건을 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이에 라임 관련 제재안은 국감 시즌이 끝난 10월 말 이후에 다룰 가능성이 크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재검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회사의 CEO 제재 절차와 수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감봉)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도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어 금감원은 2021년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해당 징계는 확정되려면 금융위의 확정 통보가 필요하다.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CEO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CEO 징계안 심의를 지난해 3월 말 이후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를 확인한 뒤 올해 초 재개했다.

해당 제재안은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위법 사항까지 드러난 데다가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 기존의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도 착수했다.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한 조치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라임 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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