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호스 금속배관 교체사업 속도 높여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04 15:35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평가 통해 사업방식 개선 필요성 지적

"사업 기간·규모 등이 합리적 설정됐는지 명확치 않다" 평가

2023090401000171700007761

▲LPG 용기 시설개선 후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가구의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업의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분석 결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시설 교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목적을 갖는다.

사업이 폐지될 경우, 잔존 LPG호스 사용가구에서 자비로 금속배관 교체 시공할 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가스안전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조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명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 추진 전후 주택에서 발생하는 LPG사고가 37.2%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 추진과 사고 감소 간 직접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타사업의 성과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업 기간,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LPG 시설개선사업은 주택 LPG호스를 사용하는 41만4000가구에 대해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금속배관으로의 시설개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제도시행 연도까지 10년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설계를 추진한 것이 LPG호스 사용 가구의 안전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기재부는 당부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간 LPG호스시설개선 사업으로 LPG사용 4만8042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공에 대한 사업비 지급으로 904개소의 민간시공사업자 또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 수혜대상 가구는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받은 후 선정된다. 시공사업자는 공무원·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후 시공·현장검수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다.
youns@ekn.kr

김연숙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