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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