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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무상할당 비율을 90% 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즉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 에 불과한 것이다 .
시행령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
양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둬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 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
양의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00% 이며 산업부문도 70% 이지만 2030 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과 227 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 에 불과하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U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와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양이 의원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인해 탄소경제로 변화되는 국제무역질서에 국내 기업이 적응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 이라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유상할당 최저 비율 50% 로 앞으로 100% 유상할당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