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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 기초연금은 33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3.3%라는 숫자에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정부 전망이 깔려있다.
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올려 잡았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3.3% 인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에도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정수준 연금 급여액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과 다른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렀다.
이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2022년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다. 기초연금을 예로들면 월 30만 7500원에서 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됐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