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접형 아동쉼터 그림자규제개선 ‘우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2 00:34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명시적인 규제는 물론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 평가를 실시했다.

안양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단일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자 서로 맞닿아 있는 2개 주택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2021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요구됐으나 단일주택만 인정되고 넓은 전용면적이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 복지정책과는 전국 최초로 연접형(맞닿아있는 2개 주택) 쉼터를 설치한 의정부시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작년 8월 학대피해아동 쉼터 ‘누리봄’을 개소했다.

누리봄은 학대피해로 가정과 긴급하게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여아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아동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1분기에도 우수사례 2건 선정 등 제도시행 이후 총 13건이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1일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열정이 성과로 인정받아 참 기쁘다"며 "시민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 불편을 말끔히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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