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 방안 마련
악성민원, 시교육청이 직접 담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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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도 교육감은 이날 전 기관에 배포한 서한문에서 "2024년 1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종결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민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침해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칭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무분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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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서한문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이에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공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위해 교권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