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확정하고 ‘학교규칙 표준안’도 준비
기존 학생인권조례, 그릇된 해석 등 부작용 ↑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위해 "조례안은 확정하고 이제는 학교규칙 표준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의 명칭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교현장에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자유와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된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나만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릇된 해석과 메시지를 학교현장에 전달했다"고 했다.
![]() |
▲사진제공=페북 캡처 |
임 교육감은 아울러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상벌점제 금지조항 등을 보완했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청은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규칙 표준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한쪽의 이익이 다른 한쪽에 손해를 끼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바로 잡아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