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역대급' 임단협 합의…車업계 연쇄파업 일단락 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3 14:50

기본급 11만·성과금 300% 등 연봉 12% 인상…64세 정년 연장 제외



기아·현대모비스·금호타이어 임단협 교섭에 긍정적 영향 미칠지 주목

현대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에 그랜저, 쏘나타, 아이오닉6이 줄 세워져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동차 업계 ‘맏형’이 노사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4.8% 인상(11만1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및 2023년 단체교섭 타결 관련 별도합의 주식 15주와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이다. 또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현장 기술직 신규채용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024년 추가 500명, 2025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 공법인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기존 엔진과 변속기 공장의 유휴부지 등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 제조경쟁력 등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하이퍼 캐스팅 기술을 2026년 양산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에 대해선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만 64세 정년연장을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 정년은 만 60세다.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과 14일 예정된 부분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과할 경우 현대차 올해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와 부품사 등 자동차 노조 전반은 현재 정년연장과 특별 성과급 지급 등에서 회사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2.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1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현대차 노조의 투쟁 방향이 타 완성차·부품사 노조에 영향을 미쳐온 만큼, 현재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ji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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