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석. 사진제공=안산시 |
이민근 시장은 이날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에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선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가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를 공표할 때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3일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산시 |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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