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 주민등록 작성기준 개선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4 20:33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석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석.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13일 공식 제안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주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에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선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근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가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를 공표할 때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3일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3일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산시

한편 이날 같은 곳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도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합의 조항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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