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녹색기업 환경 법규 위반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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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이후 연도별 녹색기업 지정 기업 수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 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인증 녹색기업은 현재 97곳으로 집계됐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지난 1995년 시행됐다. 당시 명칭은 ‘환경친화적기업’이었다.
2011년 210개에 달했던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고 있다. 신규로 녹색기업이 되는 기업은 수도 2013년 8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곳 뿐이었다.
녹색기업은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 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최근 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작년 12월 녹색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닌 기업 86곳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 53.5% 로 최다였다.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였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 을 고른 경우가 16.7% 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 가 각각 11.1% 씩 꼽혔다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 이 7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24%였다.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301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으니 관리·감독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