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7 15:40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 통해 가능
예산낭비 등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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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제보 창구 운영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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