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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19일부터 접수. 사진제공=구리시 |
자격요건은 6월30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6주간 접수할 예정이며,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7일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 창작활동을 촉매하고 도움이 되어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오는 19일 이후 구리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