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인 제거한 이행체계 구축·계약서 수정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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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이 수출장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설동근 변호사는 "수년 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지표와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세련 인권위 인권경영포럼 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유럽 각 단체 간 입장차가 커 유럽에서조차 아직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정보제공·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spero1225@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