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중소건설사에 불공정 계약 맺고 ‘나몰라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8 15:00

K건설사, 신탁사 불공정 업무에 금감원 민원제기
시행권 권리 이양 제안 후 도급계약 해지 ‘날벼락’
"신탁사-새마을금고, 약자 기만행위 관련 소송 불사"

코리아신아

▲코리아신탁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인 K건설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코리아신탁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신탁사의 불공정 행위가 포착됐다. 이 현장의 시행사인 H시행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자금을 관리하는 코리아신탁이 특약에 따라 기존 H시행사를 배제하고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K건설사에게 H시행사의 시행권을 넘겨받고 시행과 시공 사업 모두를 끌고 가길 제안했다.

대신 코리아신탁은 K건설사의 사업의지를 확인하고자 권리이양 조건으로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요청해 받아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만료돼 K건설사는 사업장을 넘겨받지 못했다. K건설사는 코리아신탁에게 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신탁사는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건설사는 코리아신탁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K건설사는 코리아신탁 및 대주단(대표 도봉새마을금고)이 약속한 시행권 이전을 조건으로 입금한 1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신탁사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H시행사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이어나가던 도중 자금 압박을 느껴 건설사들에게 도급 비용을 주지 못해왔다. 코리아신탁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K건설사가 H시행사 대신 사업을 이끌길 바랐다. 이 현장의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PF 대출이 연장이 되지 않고 만기가 될 것을 우려해 K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하길 원했다.

다만 코리아신탁은 K건설사가 제대로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 사업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투입계획서(10억원)를 요청하고 지난달 11일 입금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4일 대주단으로부터 부동산PF 연장 불가 판정을 받고 만기가 됨에 따라 코리아신탁이 K건설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코리안신탁은 K건설사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서’와 ‘선급금이행보증서’에 따라서 책임준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0억원의 대금을 청구했다.

K건설사 관계자는 "코리아신탁과 새마을금고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민원과 소송, 고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주단을 이끈 도봉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축 공사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어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려고 대출연장에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유감이다"고 답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코리아신탁 본사에서도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답변을 지속 미루고 있다.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이 10억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K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연대책임에 대한 담보라는 이유다. 특히 이를 돌려주면 신탁사의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자세한 상황은 더 들여다봐야 알 수 있지만, 시공사가 이행 보증금을 줬는데 시행권을 가질 수 없다면 신탁사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신탁업체의 자금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으나 중소건설사를 편취하는 모양새가 많아졌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자의 설계상 잘못으로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강제 타절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또 신탁보수를 신탁계약 후 과도하게 선취하거나 공사비를 대물 변제한 사례 등 신탁사의 일방적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