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 벌채 단속·처벌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9 10:19

최근 5년간 1703건 불법 벌채 적발,,,여의도면적 525개 크기 피해 발생
정 의원 "산림 불법 벌채는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근절위한 노력필요"

정희용 의원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의원

#.A씨는 올해 6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산림 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관할기관 허가 없이 소나무 300여그루를 불법으로 벌채, 0.6ha의 산림을 훼손해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지난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소나무 100여 그루를 불법 굴취해 5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당국에 적발되는 등 산림 내 불법 벌채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을 나타나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반(2018~2023.6월)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가 총 1703건으로 피해 면적이 368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0.7ha) 525개 크기이며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에 달한다.

특히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6억 4143만 원에서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 6월 기준 16억 64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건, 충청남도 242건, 전라북도 220건, 경기도 163건, 전라남도 1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 14억 2589만 원, 강원도 11억 9686만 원, 충청남도 11억 9057만 원, 전라남도 7억 8760만 원, 경기도 7억 8533만 원, 인천시 7억 1715만 원, 전라북도 6억 874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가 가장 많았고,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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