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덕송-내각고속화도로 등 물가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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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내역. 사진제공=남양주시 |
남양주시는 추석연휴 기간 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월1일에서 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0월4일 00시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손오제 도로건설과장은 "추석연휴 기간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로 이용 차량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기간(9월28일~10월1일)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