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의결권 11% 이상 위임 받아
최대주주 10.52% 추월… 승계 앞둔 상황서 곤혹
"자사주 전부 소각하라" 임시주총 요구 나서
연대 소식에 주가도 2만7000원선까지 급등
▲디아이동일 CI |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피 상장사 디아이동일(DI동일)의 소액주주연합이 최대주주 측을 압박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최대주주의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아이동일의 주가도 급등 중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만1000원선에 머물던 디아이동일의 주가는 최근 2만7000원선까지 급등 중이다. 디아이동일의 주가 주가급등 이유는 최근 이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으며 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디아이동일의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주주제안을 위한 지분 3.68%를 확보해 회사 측에 주주제안 내용과 임시 주주총회 개최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준비 중이다.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최소 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데 디아이동일의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를 일주일만에 확보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요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아이동일의 자사주 지분율은 25.64%에 달한다. 이는 최대주주인 정헌재단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19.24%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사주식의 지분율이 최대주주 측의 지분율보다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부양에 나서라는 게 소액주주 측의 요구 사항이다.
디아이동일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부터 연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대는 지난 8월 회사 측에 전자투표 도입과 자사주 전량 소각, 주주명부 열람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디아이동일 측은 이달 초 소액주주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소액주주 연대는 이 답변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표대결을 펼쳐 해당 내용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디아이동일의 소액주주운동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미 의결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지분이 12%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디아이동일의 소액주주연대는 전자위임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 중이다. 현재 11.31%의 의결권 위임을 약속받은 상태다. 이는 디아이동일의 최대주주인 정헌재단의 지분율 10.52%보다는 높고 특별관계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 19.22%보다는 낮다.
자사주 소각 등의 안건으로 표대결을 벌일 경우 위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감사위원 선출 등과 같이 3%룰 이 적용되는 안건을 처리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유리한 수준이다.
한편 디아일동일 측은 서민석 회장의 지분 승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보니 소액주주들의 이런 움직임이 반갑지않다. 소액주주운동이 효과적으로 펼쳐져 주가가 오르면 지분승계 시 증여세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내심 소액주주연대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최근 디아이동일의 최대주주 정헌재단의 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디아이동일 지분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린뒤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디아이동일이 증권업걔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이 사건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유안타증권·상상인증권 등은 주식 약 256만주와 이 기간 받은 배당금을 모두 디아이동일 측에 돌려준 일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통제가 잘 안된 것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결국 손해는 증권사들이 입었다"며 "이번 소액주주연대의 움직임을 응원하는 증권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과 별도로 디아이동일은 최근 핫한 2차전지 관련주임에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소액주주운동을 계기로 주가 상승에 따른 저평가 해소도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