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금융법안 골든타임 놓쳤다...내달 기촉법 일몰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9 17:05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연내 통과 불투명

21일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법안 논의 안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안건 상장 '미지수'

내달 기촉법 일몰, 법안소위 취소로 연장 물 건너가

국회

▲국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여야가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민생 법안들의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다음달 15일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지난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마저 취소되면서 그대로 일몰이 확정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한다. 이날 법안 논의는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주요 법안들은 언제쯤 통과될 지 기약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해당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종이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상 불편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만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지 14년 만인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최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 간 대치로 인해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원으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이 모두 스톱됐다"며 "21일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추이.(자료=금감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보험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 시행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할 경우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보험료가 약 60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사기방지법은 금융소비자 편의와 직결된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 일정에 워낙 변수가 많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5일 일몰 예정인 기촉법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면서 연장이 물 건너갔다. 기촉법은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 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해당 법안은 20여 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다음달 종료된다. 윤창현 의원은 해당 법안을 2027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됐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청회 등을 거쳐 법의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다음달 일몰 전에 소위원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일몰이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기촉법 일몰에 대비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던 간에 기촉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기촉법 대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ys106@ekn.kr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