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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지급대상자는 6월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 19세 미만,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인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웅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