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근로자 보호 실효성 높이려면 도급규제 합리적 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1 11:00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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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 전후개정 전후 도급의 범위, 원청의 관리범위 비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하청근로자들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급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고, 중처법까지 제정되었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설계·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의 정의(산안법 제2조 제6호)를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법률상 정의와 고용부 지침만으로는 현장에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발생 시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위험과 관계없이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원청의 전문인력이 비위험장소 관리에 투입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급사업장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청의 관리범위를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급인 사업장 밖 관리대상인 ‘지배·관리’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총은 꼬집었다. 원청의 관리범위만 무한 확장될 수 있어 지배·관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중처법의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안법 외에 중처법상의 도급규정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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