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원이 12만9500원으로…장외주식 시세 조종으로 7100억 챙긴 기업사냥꾼 재판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1 10:52
화면 캡처 2023-09-21 105100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검찰이 장외시장인 K-OTC에서 비장상 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유명 기업사냥꾼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K-OTC에서 벌어진 A사 관련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업사냥꾼 이모씨(52)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에디슨EV와 디아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6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주가조작세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다수의 지인들에게 보유중인 A사 주식 1550만주 중 약 1만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하는 ‘에어드랍(AIR DROP)’을 진행했다. 이어 에어드랍을 통해 뿌려진 주식을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 방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이로 인해 A사 주가는 535원에서 12만9500원으로 242배가 급등했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A사의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거둔 부당이익을 2022년 3월 기준 약 7147억원으로 봤다.

이들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하던 중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이같은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사업을 계속 이슈화하는 데 필요한 제3의 상장사 인수자금 유치와 새로운 이익실현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A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7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으며 이후 검찰은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7월까지 일당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또 다른 시세조종 세력 3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K-OTC 시장에서 전문 시세조종 세력들의 범행을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로 남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K-OTC 시장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지른 시세조종 범행의 실체를 밝힌 첫 사건"이라며 "K-OTC 시장은 유동성이 작아 물량통제가 쉽고, 소규모 매매만으로도 주가급등 및 유동성 가장 등 시세·시황조작이 가능하므로 시세조종 등 범행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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