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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 신청에 따라 열렸으며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파주시는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5월9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 2명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 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당시 여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돼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