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간소화법 본회의만 앞둬
2025년말부터 실손전산화 가능할듯
의원은 2년 유예기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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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요청하고 받을수 있게 된다. ‘서류를 떼고 전송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서’ 등의 이유로 매년 청구되지 않았던 수천억원의 실손보험금도 가입자 손에 쥐어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신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게되며 소액 청구가 활성화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하면 중계기관이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한 뒤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팩스,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류 요청을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유료로 서류를 발행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소액 청구의 경우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액으로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매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2760억원의 손실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손전산화 의무 이후 1만~2만원의 병원비라도 병원에 신청만 하면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청구되고, 본인 계좌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대표적인 보험이지만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보험금 청구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 간소화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었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일부 환자단체는 "법안 개정 시 환자의 정보가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법 통과 후 바로 이 같은 과정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2025년말부터 실손전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전산화를 위해 병원부터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과 실질적 과정이 필요해서다. 준비기간으로 상급의료기관은 1년, 의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전망이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정보가 가입자 의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사로 가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주체가 병원이 아니라 가입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병원비만 선택적으로 실손 청구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해당 제도 도입 후 현재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의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산화가 시행되면 청구되지 않았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사도 손해일 수 있지만 부대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