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5 10:26

2015년~2022년 8년간 연 평균 431건 처리
올해 8월 기준 326건 업무 대행
매해 2~3억원 농가 비용 절감 효과

평창군 로고_1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로 농가 주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평창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 이내의 농막, 33㎡ 이내의 저온저장고) 및 50㎡ 이하의 컨테이너구조 임시창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 이내의 산림경영관리사) 신고 시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 주고 있다.

매년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준다.

평창군에 따르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 253건, 2016년 388건을 시작으로 2022년 540건, 2022년 472건으로 지난 8년간 한 해 평균 431건을 처리했다.

올해 들어 8월 기준 326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65만원으로 계산하면 매해 꾸준히 2~3억원 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이 65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