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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로고. |
이는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특별공급 실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해외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또한 특별공급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추천 규정에 의하면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추천 대상이다.
추천 순위를 결정하는 평점 항목으로는 해외 근무 기간을 가장 크게 배점해 장기 근무자가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