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홀딩스 "공정위 제재 유감…오해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5 17:46

세아창원특수강·HPP에 과징금 33억원 부과…"보편적 영업전략 부당 거래로 오인"

공정위, 기업집단 '세아' 의 부당내부거래 제재<Y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세아’ 계열회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창원특수강·HPP에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아그룹이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다.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 1분기~2019년 2분기 동안 CTC향 제품에 정상 할인액(㎏당 400원)을 상회하는 할인폭(㎏당 1000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문제로 본 판매량은 4422t,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이다. CTC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2015년 92억원이었던 CTC 매출이 2016년 153억원으로 높아지는 동안 세아창원특수강의 CTC 대상 영업이익률이 저하됐다는 점을 들어 부당 내부거래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 사장은 2014년 HPP를 세웠고 HPP는 2015년 11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CTC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 사장 대신 법인에 대한 고발만 진행했다. 이 사장이 해당 거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아홀딩스는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 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됐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이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35.12%를 보유했고 직계가족 포함시 50%에 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아홀딩스는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며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5%(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만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는 등 오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 및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사 구성원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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