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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총괄지원단’을 설치해 특례 발굴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
17개 교육지원청에 교직원·학부모·지방의원·시군청 협력담당 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으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지역별 협의체’를 설치·상시 운영한다.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강원-제주-세종-전북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협약으로 입법과제에 대한 중앙부처·국회 등에 대한 연합 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연대 및 도청과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정책연구용역 실시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운영 등 강원특별법 개정 기반 조성 등에 힘쓴다.
김금숙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강원특별법에 교육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왔으나, 특례 발굴의 한계와 중앙부처·국회 설득의 어려움 등의 난관이 있었다"며 "상시 협의체 운영과 특례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강원특별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도 제고와 동기부여로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