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건축허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하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6 10:00
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25일 공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도의원 소유 (하남시) 창우동 134 토지의 건축허가는 불공정과 비상식,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인허가 비리의 온상"이라며 "하남시는 꼬리자르기를 중단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하남시민께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하남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은 창우동 전기자동차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도의원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며 "정당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사무조사를 정쟁으로 몰아 부결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하남시민께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25일 공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도의원 소유 창우동 134 토지의 건축허가는 불공정과 비상식,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인허가 비리의 온상이다. 불법행위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이 수차례 내려진 해당 토지에 불법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건축허가 이전 불법 사실 존재 여부 사전 확인과 협의가 누락되는 일은 이전까지 전무했다. 고의성과 특혜성이 몹시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행정에 법치를 바로 세우고, 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다 급기야는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했다. 하남시 또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서면조사로 도망치듯 급히 마무리하고, 결국 몇몇 직원을 꼬리 자르기로 징계하는데 그쳤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하남시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고,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는데 온 정성을 쏟아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이 사안에는 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고, 정확히 공익과 배치되는 행위들로 점철돼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법하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 건축과는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둘째, 불공정하다. 일반 시민이라면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은 상상할 수 없다. 허가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허가도 이뤄졌다. 하물며 위법 사실을 들키고도 처분 받지 않았다. 명백한 특권이다.

셋째, 비상식적이다. 건축허가 과정에는 불법행위 확인 절차가 반드시 이행된다. 지난 2년간 하남시 허가자료도 빠짐없이 확인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창우동 134 토지의 건축허가 단 한 건만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 게다가 결재과정의 모든 직원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 비상식을 넘어 괴이할 지경이다.

넷째, 정의롭지 않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명분도 없이 거부했다. 심지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 요청을 정쟁으로 몰았고, 위법한 행정을 ‘단순히 조그마한 행정과실’이라며 사안을 축소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불의와 부정에 눈을 감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섯째, 공익성을 훼손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이 공익을 해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감사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의 벌칙 및 처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 신고 대상이다. 즉 이 사안은 명백히 공익을 침해한 행위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중한 원칙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인허가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법과 편법이 판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하남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건축허가 특혜가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되고, 하남시 행정에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당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과 하남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창우동 전기자동차 인허가 특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도의원을 도의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

― 정당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사무조사를 정쟁으로 몰아 부결한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하남시민께 사과하라

― 하남시는 꼬리자르기를 중단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로 하남시민께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하남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2023. 09. 21.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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