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 7.09%·지역 가입자 부과점수 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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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지난 2018년부터는 매년 인상됐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오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동결 배경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이 작년 연말 기준 약 23조9000억원으로 3.4개월분의 급여비 여유가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최근 물가ㆍ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