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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9시간여의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 대표는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약 16㎞ 떨어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섰다.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 대표 역시 서울구치소 도착 후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아직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는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보안시설 내 휴대기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기실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긴 하루를 반추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