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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교사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권보호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사건까지 일어났다. 해당 학부모는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교사는 학부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갑질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3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최신(2021년)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고, 원장이나 대표자 등이 33.0%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현실로 실제로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보육에 해당하다보니 권리를 침해 받는 사례는 다반사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원과는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아 교권 보호 4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치원 교원은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인 유부통합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나기도 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유치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도 연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육태우 세종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가 어린이집의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교권 회복과 함께 예방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임을 인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