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연내 명단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8 13:54
부동산 중개업소

▲올해 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올해 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시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단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은 이르면 연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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