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시간 단축 신청 12세까지 확대…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는 10일로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4 11:12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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