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하면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5 16:58
이복현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5일 체결했다. 해당 책임분담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자율배상 기준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했는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룰이 취약해 특이 거래를 탐지하지 못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분담 수준이 결정된다.

이용자는 신분증 정보, 인증번호·이체용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과정과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된다.

단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은행이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분담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해결을 전제로 하고 당국은 실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협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룰’ 51개와 대응 절차를 포함한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 SMS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의심거래 탐지 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더욱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한다.

금융사가 이상 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정사업본부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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