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캐리어 넣고 무려 4년…30대 친모 구속은 피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5 19:12
법원 로고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집에서 낳은 아이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 정리에 나섰다.

이에 지난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 4년이 지나 이미 백골화됐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4일 오전 0시께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이었다.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해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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