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주·맥주 도매업체 현장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0 16:15

가격 통제, 거래처 나눠먹기 등 담합여부 조사
상반기 인상보류, 하반기 상승조짐 억제 의도

맥주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맥주를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맥주 등 주류 도매업계의 가격 통제, 거래처 나눠먹기 같은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와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주류도매업협회가 사전모의를 거쳐 주류 납품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해 나눠 갖는 등 담합을 벌였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업계는 이달 들어 맥주 등 주류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가 부당 행위에 따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사전 억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맥주 종량세가 전년 대비 약 30원 오르면서 주류업계는 출고가 인상을 검토한 바 있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으로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담합행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여부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지속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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