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법조인이 다수..."경제·금융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2 11:32
금융감독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상당수가 특정 분야인 법조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현장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 금융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20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민간위원 가운데 법조 전문가가 아닌 위원은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5명 뿐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역시 8월 말 기준 총 30명 가운데 13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률 전문가다.

나머지 위원은 소비자단체나 경영학 교수, 경제 전문가였다. 작년 8월에도 분조위 민간위원 37명 가운데 14명이 법조 전문가였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상 비율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금융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 가운데 경제, 금융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은 금융 현장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며 "경제, 금융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법조인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로 대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