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 규모 지난해 전체 넘어서…대부분 '착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5 11:05

8월까지 적발건수 45건에 과징금·과태료 107억원
고의는 한 건도 없어…대부분 착오·관리 소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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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가 이뤄진 건수는 총 45건이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에서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이 기간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7억원이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는 2021년 9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32억원, 올해는 8월까지 107억원을 넘어섰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불법 공매도는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

이들이 부담한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다.

한편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고의가 아니라 ‘착오’라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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