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앱지스의 CB 발행①] "고점 물린 주주 이익 고려해 공모CB 선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7 14:28

CB, 원금보전 + 이자 + 주식 차익 모두 가능
유증으론 자칫 소액주주 피해… 선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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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이수앱지스가 전환사채(CB) 상환을 위해 공모 방식의 CB 발행을 선택했다. 회사는 유상증자 혹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음에도 소액주주를 위해 공모로 CB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수앱지스는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공모 방식으로 연 이자율 3%, 만기보장수익률 5%로 500억원 발행한다고 13일 공시했다. 1주당 전환가액은 7000원이다.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의 70%인 4900원까지 조정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2024년 1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고 상환은 2년이 지난 2025년 12월 22일부터 가능하다.

이수앱지스는 제7회 전환사채를 상환하기 전에 8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7회 CB는 2024년 1월 2일부터 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7회 CB의 전환가격이 1만1350원이고, 현재 주가가 5000원~8000원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 청구가 유력한 상황이라 차환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수앱지스의 공모 방식 CB 발행은 최근 분위기와는 상반된다. 이수앱지스처럼 창사 이래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들이 자금 확보 목적으로 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니젠 △메드팩토 △라이프시맨틱스 △큐리언트 △박셀바이오 △EDGC △강스템바이오텍 등이 대표적이다.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부여됐지만 기본적으로 부채다. 기업은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반면 유상증자는 상환 의무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기에 소액주주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코스닥 기업들은 소액주주와 언론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상환 의무가 없는 유상증자를 선택한다. 유상증자 시 대주주 참여까지 거의 없다면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수앱지스는 CB 발행을 선택했다. 유상증자도 단행했지만 공모 방식 대신에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에게 제 3자 배정 방식을 선택해 소액주주와는 관계가 없다.

이수앱지스 측은 "7회 CB 상환을 앞두고 있다 보니 올해 상반기부터 그룹과 이와 관련해 계속 논의해 왔다"면서 "이사회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어떻게 하면 개인주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업체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폭락한 것을 지켜봤기에 저희는 일반적인 유상증자가 아닌 공모 CB를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8회 CB는 사모 방식으로도 충분히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7회 CB 보유 기관들과 미팅했을 때 대부분 회사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바이오 업황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보고 있었다"면서 "아울러 지난번처럼 제로 쿠폰(표면금리와 만기금리 모두 0%)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표면금리 3%와 만기금리 5%란 쿠폰이 있으니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의 유상증자 규모가 100억원으로 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CB 참여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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