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뺀 이복현 "미래에셋 금융사고 보고 과정 적절치 못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7 15:05

정무위, 6년만에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



황운하 "700억원대 사건임에도 금감원 보고 지체돼"



이 원장 "불법 공매도 강력 제재...제도 개선 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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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인정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해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후일 민사소송 제기 및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나서야 이 원장이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증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금융사고의 후속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 소속의 한 프라이빗뱅커(PB)가 모 고객의 700억원대 자금을 10여년간 운영하면서 수익률 조작, 불법 대출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사건을 적발한 후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등 조치를 실시했으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 받고 나서야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금융사고 보고 규정상 누가 보더라도 보고 대상에 속한다"며 "이 금융사고에 대해 보고가 안 됐으면 금감원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황 의원은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가 ‘안 들키면 그만’ 식으로 금융사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건 보고 및 인지과정이) 적절히 처리가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라면서도 "단 해당 회사가 악의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명백한 금융범죄임을 알면서도 보고를 지체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기관에)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과거 수십억 단위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해 불법 공매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주문을 넣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것이 전산화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금융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사안에는 "입법례가 존재하지만, 외국인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 확고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 측의 자료 미비 및 제출 거부, 증권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에 대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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