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지체상금' 규제 벗고 수출 가속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7 15:4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지체상금 리스크 완화…방사청, 지원사격 추진

국회 본회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방산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해결되는 모양새다. 수출 전선에 나서는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체상금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은 방위사업법상 계약특례규정 제46조에 관한 것으로 연구개발(R&D)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이 이뤄지는 것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쳐 공표된다. 시행은 그로부터 6개월 뒤다. 방위사업청도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하면 부과된다. 지연 일수 1일당 책정된 액수는 계약금의 0.075%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업체들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총 1조413억원 규모다.

업계는 그간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토로했다. 외국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 지체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불복해 벌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정부 측의 시간·비용 낭비도 문제로 꼽힌다. 이자 등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체상금으로 방산업체의 수익성이 축소됐다가 이를 환급 받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된다.

업계는 미래도전기술과 신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입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환영했다. 6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주력전차(MBT)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제품 개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게 되는 점도 언급했다.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제품을 개발하면 국가 안보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에 실패하고 싶은 업체는 없다"며 "이번 결정이 2027년 방산 수출 4강 진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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