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61개사에 ‘감사인 지정’ 통지…포스코홀딩스·LG화학 등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0 09:38

감사인 지정 제도…감사인 독립성 확보·감사 품질 개선 취지
올해 법인 1261개사에 사전 통지…전년 대비 15.8% 감소
포스코홀딩스·LG화학·삼성SDI 등 신규 지정…내년 외부감사인 변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결과를 각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기적지정 546개사, 직권지정 715개사 등 총 1261개사다. 전년(1498개사) 대비 15.8%(237개사)가 감소했다.

주기적 지정 546개사 가운데 상장 166개사, 비상장 17개사 등 총 183개사가 신규로 지정됐으며 363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주기적 지정 2~3년차다. 직권지정 715개사 중에서는 상장 136개사, 비상장 216개사 등 총 352개사가 신규로 지정, 363개사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신규지정법인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이 변경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기적 지정을 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수치 산정 기준을 연결 기준에서 별도 기준으로 변경했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 유 등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사유 등을 감사 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2주간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에 본 통지할 예정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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