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
용어 명확화·실무중심 편제 개편 등 담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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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6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의결권 행사,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TF 구성 당시 추진 배경으로 현행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당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원칙 신설 △실무중심 편제 개편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사례 보완 및 현행화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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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금융투자협회 |
일반원칙을 신설해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현행 가이드라인 내 비효율적으로 구분돼있던 지배구조, 자본구조 등의 안건을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해 의미를 명확화했다. 최근 개정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ESG 최신 사례 등도 추가하고 ESG평가지표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으며 의미가 모호한 표현도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수’라는 표현은 ‘의결정족수로, ’법정주식수‘는 ’발행주식수‘로 바뀐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실태분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