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등 17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0 14:18
부산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등 17명 검거

▲‘투자리딩방’ 사기 행각 조직도.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변석우)는 전국 10개 지사를 둔 법인을 설립한 후, 85억 원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총책 및 조직원 등 17명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15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주겠다",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 6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허위 사실로 속여 총 392명으로부터 85억 원 상당 유사수신 및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 회장 A씨(55세, 남)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을, 법인 대표 B씨(60세, 여)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인에서 발행한 자체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20일 동안 132%의 수익을 지급한다. 매일 0.9%는 가상자산, 0.1%는 자체 개발 코인, 0.1%는 쇼핑 포인트로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후원수당(1대는 8%, 2대는 5%, 3대는 2%, 4~5대는 1%)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속였다.

범인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투자자 모집 및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또한, 범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 마련이고,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범인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뿐만 아니라 투자리딩방을 통해 손쉽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발송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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