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발표…"올해도 작년처럼 시행"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 금액 30만4000원으로 인상…등유 LPG 사용가구 지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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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철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을 할인한다. 취약계층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작년과 똑같게 인상한다.
정부는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에너지요금을 할인·지원해줬다.
올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자 작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에너지요금 할인·지원을 올해도 그대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배경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됐다"며 "요금 부담이 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올해 취약계층 요금 할인·지원은 작년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한다.
내년 4월까지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 2021년 15만2000원에서 두 배인 30만4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맞춘다.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가스·열요금을 최대 59만2000원을 할인 적용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난방공급지역은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서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발급가구면 지원금액이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을 뺀 값으로 지급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배,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하고 가스요금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목표 교체 대수를 올해 2만9000대 내년 6만4000대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40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하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산업부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설비 교체도 함께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민간과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알리고 에너지 절약필요성과 난방비 절감 팁 등을 홍보하는 국민참여 캠페인을 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