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일 ‘노란봉투법’ 처리 추진···여야 대립 첨예
근로시간 개편도 관심사···경제단체 "산업 생태계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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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달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진행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재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달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우리 경제 근간인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이 이미 사업장에서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게 재계 생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월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프레임 탓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책이다.
재계는 전 정부에서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다소 완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노동 유연성이 제한된 탓에 탄력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수출기업들은 주52시간 제도의 문제로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을 꼽았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