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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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지난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거의 안 되는 분리배출을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현재 나온 방안의 전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관계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능성만 열어둔 수준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치 보기 끝에 숙고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