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9 10:41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분양-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다음은 박선미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감일지구 종교5부지, LH 대원사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불법 분양의혹 및 대원사-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와 조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저는 오늘 감일동 하나님의교회 불법 전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남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0년 3월 1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대원사가 감일동 289-1 부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해당 부지가 감일지구로 지정됩니다. 2015년 LH가 부지를 수용했고, 대원사는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감일지구 종교 5부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2023년 6월, 시의원 및 국회의원 이름이 명시된 고발인 측 의견서가 성남지청에 접수됐습니다. "감일지구 지정은 2010년 됐는데, 대원사는 2013년 감일지구로 등기이전했으니 우선공급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추첨대상일 뿐인 대원사가 수의계약으로 종교 부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을 찾아가 로비를 부탁했고, 청탁을 받은 시의원이 LH 하남사업본부장을 만나 지속 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2019. 1. 22.) 제8대 하남시의회 의장이던 방미숙 의장이 종교부지 공급에 있어서 LH 하남사업본부장을 수차례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종교부지를 우선 공급받은 종교단체가 방미숙 의장을 찾아와 감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지청에 접수된 고발인 측 의견서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시의원은 한낱 시의원에 불과해 힘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C씨에게 종교인들을 소개만 해주었다"하는데 소개만 해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 63억1945만원에 감일지구 종교5부지를 공급받은 대원사가 땅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근거가 있습니다. 대원사가 2020년 종교부지를 공급받기도 전인 2019년에 기독교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하남 감일지구 신도시 종교용지, 인근 고급아파트 단지 있음" "전용면적 638평, 평당 금액은 900에서 950만원, 프리미엄은 별도"라는 부동산 매물광고를 한 것이 근거입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역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은 18억으로 한다. 그 금원의 지급은 현금 5억원, 수표 13억원으로 하고,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프리미엄 18억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프리미엄입니까? 기부금입니까? 63억에 매입한 부지를 60억에 팔았으니 공급받은 금액보다 싸게 판 것이다. 그래서 전매를 허용했다는 LH! LH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전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원사는 땅을 산 날, 그 땅을 팔았습니다. LH와 대원사의 최종계약일이 2020년 6월 29일입니다.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 종교부지를 전매한 날도 2020년 6월 29일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공급토지 명의변경은 2020년 7월 13일부터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어떻게 6월 29일, 하루 안에 사고팔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LH의 분양권 전매 동의 심사는 평균 열흘 이상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남시가 당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였고 LH는 하남시가 발급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만 보고 전매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종교5부지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교회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남시는 뒤늦게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의교회는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하남시는 패소합니다. 패소한 하남시는 항소도 하지 않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하나님의교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되돌아보면 하남시는 항소했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불법 전매 의혹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형사 고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건축허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불법전매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린다고 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감일지구 주민들은 절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7차에 걸쳐 궐기 집회를 했고, 1인 시위를 하며 성남지청을 향해 기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일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 검찰의 엄중 수사와 법원의 조속한 기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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