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불법주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9 22:50
부천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부천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이 제출한 570여건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모범 실패사례 3건 등 56건 수상사례를 선정했다.

부천시는 각종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전국 최초! 부천시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사례로 지자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알림 서비스는 무조건적 단속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체감형 교통정책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부천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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